
자료 제공: 연합뉴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작년과 같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 관리구간을 66곳에서 75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하천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국가·지방하천 시설물 미비 719건과 하천 방류 제약 사항 1천여 건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부는 "6월까지 하천 시설물 보수 등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홍수 대응 점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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