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스무살이 넘어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만 20세 이상만 국민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묻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연령 제한은 배심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연령을 기초로 하고,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최소한의 기간도 요청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건 당시 민법상 성년 연령에 맞춘 것인데, 이후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졌고, 선거 연령도 만 18세 이상이 됐는데, 배심원 자격만 만 20세를 기준으로 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2019년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률 검토 도중 "만 18세에서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고, 병역이나 근로의 의무 등도 부담하므로 배심원 자격도 이와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며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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