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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문제 검토보고서 비공개 처분 정당"

법원 "수능 문제 검토보고서 비공개 처분 정당"
입력 2021-06-01 09:30 | 수정 2021-06-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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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능 문제 검토보고서 비공개 처분 정당"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토보고서에는 2019학년도 수능 문항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담겼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검토가 이뤄져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년 수능의 국어와 수학 영역 일부 문제와 관련해 1·2차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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