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견 실무경험이 있는 법인에만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인력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치매노인의 공공후견 법인이 되려면 평소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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