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상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과 다크웹을 통해 대마 등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국내 수도권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472명도 함께 검거했으며, 이들 중 96.3%가 2~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약 21만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양으로 시가 108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또 경찰은 이들 일당이 마약 판매로 얻은 가상화폐 4억 원 상당을 압수했고, 1억 8천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크웹에서 마약 판매 사이트를 운영해 유통한 판매총책의 거주지를 해외로 특정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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