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되는데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됐습니다.
또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습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엔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으로 명시됐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사이트나 교육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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