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리 수술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다만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설치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CCTV 설치 및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소수의 잘못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의사가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원 제명을 포함해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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