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시 기사에게 준 1천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와 만나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드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 기사가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해달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마지막으로, "택시기사가 SNS로 보내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기는 했지만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억울하게 입건된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엿습니다.
이 차관은 취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후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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