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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음식배달 중 다친 라이더에 1인당 최대 1천500만원 지원

음식배달 중 다친 라이더에 1인당 최대 1천500만원 지원
입력 2021-06-03 13:55 | 수정 2021-06-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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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배달 중 다친 라이더에 1인당 최대 1천500만원 지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음식 배달 라이더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들이 협업해 1인당 최대 1천500만원의 생계비 등이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라이더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천5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의장이 기부한 기금 20억원의 운용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 관리와 배분 등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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