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의 운전자를 찾겠다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성 탈의실 입구에 두 차례 침입한 6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운동을 마친 A씨는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차량의 운전자를 찾겠다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여성 운전자를 찾으려던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판결해 불복해 항소한 뒤 2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는데, 2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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