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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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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게 매출 90%감소…법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로 가게 매출 90%감소…법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입력 2021-06-03 14:14 | 수정 2021-06-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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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가게 매출 90%감소…법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자료 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90퍼센트 넘게 감소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의류와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A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부동산관리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 서울 명동의 1층 상가 20평을 빌려 영업을 해 온 A사는, 계약 만료를 2년 가까이 남긴 작년 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상가를 빌려준 B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90퍼센트 넘게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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