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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6-03 15:14 | 수정 2021-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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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자료 제공: 연합뉴스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온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9월 5일 낮 12시 반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피해자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가 급정거해 추돌 사고를 유도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분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구 부회장의 차를 가로막고 멈춰세웠지만, 구 씨는 차를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치고 재차 차로 밀어붙여 A씨의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도망쳤고,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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