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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2천 번 강요, 한겨울 냉수목욕 시켜 친구를 숨지게 해

성매매 2천 번 강요, 한겨울 냉수목욕 시켜 친구를 숨지게 해
입력 2021-06-03 15:41 | 수정 2021-06-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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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2천 번 강요, 한겨울 냉수목욕 시켜 친구를 숨지게 해

    자료 제공: 연합뉴스

    학교 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수사보고서를 올렸지만, 검찰의 의견에 따라 휴대폰 정밀 분석을 했더니 성매매와 가혹행위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알선법 위반, 성매매 약취, 중감금과 중감금치사,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26살 A 씨와 그의 동거남 27살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를 경기 광명의 자신의 집 근처에 살도록 한 뒤 2천 번 넘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설치한 카메라와 위치추적 앱으로 피해자를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약 5번씩 성매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가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 구타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천8백여 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고, 지난 1월 피해자가 고향으로 달아나자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지난 1월 19일 냉수 목욕을 당하던 중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보고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젊은 2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죽은 게 의문스럽다며 단서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수익 중 남은 2억 3천여만 원을 압수했고,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중학생 때부터 대학까지 피해자와 동창인 A씨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고, 피해자를 가족과 단절시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이른바 '그루밍'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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