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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한국화이자 "대구에 백신 구매 제안한 업체는 불법"

한국화이자 "대구에 백신 구매 제안한 업체는 불법"
입력 2021-06-03 17:49 | 수정 2021-06-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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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이자 "대구에 백신 구매 제안한 업체는 불법"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가 추진했던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화이자는 "화이자-바이오엔택의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에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다"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이어 "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와 화이자 본사는 대구시가 외국 무역업체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백신 구매를 비공식 거래로 규정하고 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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