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고재민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선고…처벌 낮춘 개정법 적용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선고…처벌 낮춘 개정법 적용
입력 2021-06-03 17:52 | 수정 2021-06-03 17:53
재생목록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선고…처벌 낮춘 개정법 적용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이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개정법을 적용받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남성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기존 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고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된 만큼 예외를 인정해 새 법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남성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중구의 한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을 자전거 음주운전자와 같게 낮추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