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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병역기피 목적 아니었어…20년이나 문제 될 일인가"

유승준 측 "병역기피 목적 아니었어…20년이나 문제 될 일인가"
입력 2021-06-03 18:25 | 수정 2021-06-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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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측 "병역기피 목적 아니었어…20년이나 문제 될 일인가"

    자료 제공: 연합뉴스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 씨의 여권 등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유 씨 측은, 아무도 자신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애초 유 씨는 병역 기피를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서 "첫 입국 거부 처분 이후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국내 입국이 제한됐으며,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뿐,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국내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그 뒤 2015년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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