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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숨진 성희롱 피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직장동료 유죄 확정

숨진 성희롱 피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직장동료 유죄 확정
입력 2021-06-04 09:34 | 수정 2021-06-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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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성희롱 피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직장동료 유죄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동료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6년 다른 직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 B씨를 거론하며 "팀장이 B씨의 업무 능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입이 돌아갔다"고 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가 거론한 동료 B씨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팀장이 발음 장애가 있었지만, 이는 뇌 손상에 따른 것으로 'B씨 때문에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A씨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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