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헌재 "의료사망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 조항 합헌"

헌재 "의료사망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 조항 합헌"
입력 2021-06-04 14:11 | 수정 2021-06-04 14:11
재생목록
    헌재 "의료사망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 조항 합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동시에 조정절차가 바로 시작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 관련 의료사고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해가 큰 사망 사고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이 아닌 분쟁 해결 수단인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조정절차가 시작된 것만으로 조정을 받아들이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어서 의료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