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자료사진]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관이 기자의 CCTV 입수 과정을 불법적으로 조사했다'는 TV조선의 어제 보도에 대해 "첩보 확인을 위해 동영상 확보 과정에 대한 진술만 확보했을 뿐,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어 해당 기사는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첩보 내사가 정식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경찰 이첩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답했습니다.
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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