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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한 30대 무기징역→징역 35년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한 30대 무기징역→징역 35년
입력 2021-06-04 16:04 | 수정 2021-06-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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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한 30대 무기징역→징역 35년

    자료 제공: 연합뉴스

    내연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의 집에서 내연녀였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근처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 맞다면서도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고, 무기징역이 아닌 장기형을 살고 출소해도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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