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절차가 이번달 22일에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22일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하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여러차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했지만, 지난 1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허위발언으로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 등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당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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