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정 운영의 구조 자체를 위법한 범죄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청와대나 환경부가 적정한 사람을 임원에 임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1심 선고 뒤 구속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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