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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려던 남성 징역 6개월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려던 남성 징역 6개월
입력 2021-06-05 09:43 | 수정 2021-06-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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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려던 남성 징역 6개월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밤 늦은 시각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자신이 사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늦은 밤 여성이 사는 다른 집에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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