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미변경 등 불법 행위가 대상입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나 위치, 인터넷 주소 등이 담긴 간판, 전단 등을 쓰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나 성인 인증 없이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또 건축법상 바닥면적, 계단, 출구 등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 대상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때문에 지금까지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경우 등에만 제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며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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