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수영장 여자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7살 남학생 A군을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26일과 27일,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탈의실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수영장 회원은 아니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여자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이나 보안장치가 없다는 점을 알고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뻗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수영장 회원은 여자 탈의실 근처를 기웃거리던 A군을 직원에게 신고했고, 수영장 측은 CCTV 확인을 통해 A군의 범행을 포착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군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추가 증거가 나오면 구속영장 신청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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