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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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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혈중알코올농도 미량검출 의사…법원 "징계 부당"

진료 중 혈중알코올농도 미량검출 의사…법원 "징계 부당"
입력 2021-06-07 10:43 | 수정 2021-06-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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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중 혈중알코올농도 미량검출 의사…법원 "징계 부당"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미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음주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9월, 술을 마신 채로 야간 진료를 봤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자 B씨는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진료 전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도 아니었다"면서 "술을 마셨다 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았고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서 수술을 받았던 B씨가 A씨의 술 마시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고, 두 사람이 수술 결과를 두고 평소 갈등을 빚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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