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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단지 투기의혹 전 경기도청 공무원 "개발 정보 비밀 아니야"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의혹 전 경기도청 공무원 "개발 정보 비밀 아니야"
입력 2021-06-07 10:50 | 수정 2021-06-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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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의혹 전 경기도청 공무원 "개발 정보 비밀 아니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기 용인시 SK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유출돼 기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와 배우자의 변호인은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당한 땅을 매입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와 가까운 땅 8필지를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장모 명의로 6억 3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반도체 산업 단지가 들어서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토지의 가격은 3배에서 5배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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