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수사 편의 봐주고 4천만 원가량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 기소

수사 편의 봐주고 4천만 원가량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 기소
입력 2021-06-07 10:51 | 수정 2021-06-07 10:52
재생목록
    수사 편의 봐주고 4천만 원가량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 기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인천의 현진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인천 모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사건처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B씨와 C씨 등 A 경위의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8월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으면서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고, 지난 2018년 9월 B씨의 직원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겠다며 B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위는 또 지난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 지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백만 원과 3백7십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C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A 경위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