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헌재 "'추석 선물 특가' 홍보, 의약품값 비교 표시 아냐"

헌재 "'추석 선물 특가' 홍보, 의약품값 비교 표시 아냐"
입력 2021-06-07 10:51 | 수정 2021-06-07 10:52
재생목록
    헌재 "'추석 선물 특가' 홍보, 의약품값 비교 표시 아냐"

    사진 제공:연합뉴스

    '추석 선물 특가'라고 영양제를 홍보한 것은, 법이 금지한 의약품 가격 비교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약국 유리창에 영양제의 이름과 가격과 함께 "추석 선물 특가"라며 써붙였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다른 약국과 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헌재는 "'추석 선물 특가'라는 표현은 다른 약국보다 싸게 판다는 의미보다는, 이 약국이 추석을 맞아 가격을 낮춘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