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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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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 달라지는 것은 차별"

인권위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 달라지는 것은 차별"
입력 2021-06-07 12:00 | 수정 2021-06-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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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 달라지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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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의 부양의무자는 친부모로 지정되는데 반해,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부모인 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여성이 혼인하면 '출가외인'으로서 배우자 가족의 신분을 취득한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기초한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 기준이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과도 다르다면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달리 결혼한 여성을 '출가외인'으로 간주해 시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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