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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괴액체 넣은 특수교사…경찰, 구속영장 신청

유치원 급식에 괴액체 넣은 특수교사…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6-07 13:43 | 수정 2021-06-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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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급식에 괴액체 넣은 특수교사…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독산동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원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먹을 급식통을 열고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박 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선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 성분이 검출됐지만, 박 씨는 맹물을 넣은 것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에도 박 씨에 대해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2개월에 걸친 추가 수사 끝에 박 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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