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데 대해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세부적으로 혐의를 보완해 달라며 돌려보낸 부분이 있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을 지으려는 시행사에 인허가를 빨리 내 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이 개발 부지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였고, 이후 주택이 들어서면서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H 임직원을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정 의원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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