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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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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강제징용 소송 각하…피해자 "즉각 항소"

'최대 규모' 강제징용 소송 각하…피해자 "즉각 항소"
입력 2021-06-07 14:26 | 수정 2021-06-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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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규모' 강제징용 소송 각하…피해자 "즉각 항소"

    강제징용 [자료사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이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는데, 오늘 1심 각하는 이와 상반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오늘 재판은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심판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도, 재판부가 양국 간 예민한 사안이라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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