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현지인 여직원에게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을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주사우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사우디 여성 A씨가 주사우디 대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진정을 넣어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사가 히잡을 벗게 하거나 손님이 오면 차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하는 행동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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