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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장애인단체 회원, 1심 집행유예

전동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장애인단체 회원,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6-08 09:22 | 수정 2021-06-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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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장애인단체 회원, 1심 집행유예

    자료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집회 시위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회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다, 현장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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