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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 금지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주류 광고 금지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06-08 10:34 | 수정 2021-06-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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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광고 금지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 제공: 연합뉴스]

    TV방송에만 적용됐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가 다른 방송 매체와 옥외 전광판 등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주류광고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TV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IPTV와 DMB 등도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벽면이나 옥상에 설치되는 전광판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동영상 주류 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 주류 광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등에서도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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