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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6-08 11:08 | 수정 2021-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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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정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가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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