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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피하다 넘어져 중상…경찰, "견주 처벌 가능한지 검토 중"

개 피하다 넘어져 중상…경찰, "견주 처벌 가능한지 검토 중"
입력 2021-06-08 11:14 | 수정 2021-06-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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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피하다 넘어져 중상…경찰, "견주 처벌 가능한지 검토 중"

    자료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등학생이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 장 모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27일 진돗개 견주 4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장 군은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중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산책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군의 아버지는 견주가 개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진돗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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