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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사장' 등 2명 구속심사…신도시 투기 혐의

LH '강사장' 등 2명 구속심사…신도시 투기 혐의
입력 2021-06-08 11:16 | 수정 2021-06-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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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강사장' 등 2명 구속심사…신도시 투기 혐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57살 강 모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강 씨와 LH 직원 43살 장 모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여 제곱미터를 22억5천만 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 토지의 시세는 38억 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에게 광명과 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 씨는 장 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일주일 후 해당 토지를 함께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 등의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지난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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