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아들 앞에서 남편 폭행하고 시댁식구에 폭언한 40대 엄마 법정구속

아들 앞에서 남편 폭행하고 시댁식구에 폭언한 40대 엄마 법정구속
입력 2021-06-08 11:21 | 수정 2021-06-08 11:22
재생목록
    아들 앞에서 남편 폭행하고 시댁식구에 폭언한 40대 엄마 법정구속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았으며,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폭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