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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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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주택 특정 색으로 도색하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개인주택 특정 색으로 도색하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
입력 2021-06-08 12:00 | 수정 2021-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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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개인주택 특정 색으로 도색하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 주택을 군 이미지 사업과 관련된 색으로 도색하라고 강요한 것은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 통념상 개인 주택의 도색은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추진하는 경관 조성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권유였다는 군수의 해명에 대해서는, "군수가 진정인의 시아버지에게도 군 이미지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해 진정인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상하 지위관계가 분명한 공무원 사회에서 계약직 직원이 기관장인 군수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군수에게 피해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전남의 한 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군수가 개인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군의 관광 산업 이미지와 관련된 노란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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