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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공군 19비행단 불법 촬영 수사계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공군 19비행단 불법 촬영 수사계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입력 2021-06-08 13:43 | 수정 2021-06-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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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19비행단 불법 촬영 수사계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공군 19 전투비행단 불법촬영 사건 후속 기자회견

    공군19전투비행단 소속 군사경찰의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군 수사계장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불법 촬영 사건 초동 수사 당시 공군19비행단 수사계장인 A준위가 '가해자가 너를 좋아했다고 하더라, 가해자가 아닌 자신과 놀지 그랬냐'는 성희롱 발언을 피해자에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담소는 "A준위가 '가해자도 불쌍한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며 옹호하고,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죽이려 한다'며 압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소는 "지난 2일 군사경찰 B 하사의 불법 촬영 사건을 폭로한 뒤 사건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됐지만, 첫 조사는 지난 7일에 뒤늦게 시작됐다"며 "관련 사건은 공군이 아닌 국방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담소 측은 또 "여군 숙소에 몰래 침입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된 B 하사가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적이 있었다"며 "B 하사의 여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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