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1-06-08 14:28 | 수정 2021-06-08 14:28
재생목록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중국인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딸을 살해할 동기가 없고 딸이 사고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7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중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딸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하자 2년 전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여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한 듯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고사보다는 타인에게 목이 졸린 것 같다는 부검결과를 이유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딸이 숨지기 전 여느 부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면서 "딸이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