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중국인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딸을 살해할 동기가 없고 딸이 사고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7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중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딸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하자 2년 전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여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한 듯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고사보다는 타인에게 목이 졸린 것 같다는 부검결과를 이유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딸이 숨지기 전 여느 부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면서 "딸이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회
임현주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1-06-08 14:28 |
수정 2021-06-08 14:2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