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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내 인권침해에 우려 표명…"군인권보호관 도입 필요"

인권위, 군 내 인권침해에 우려 표명…"군인권보호관 도입 필요"
입력 2021-06-08 18:49 | 수정 2021-06-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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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 내 인권침해에 우려 표명…"군인권보호관 도입 필요"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등 최근 군 내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려를 표하며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가가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고 알린다고 하더라도 고립이나 회유 등으로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가해자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실급식과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격리는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예산과 인력 문제는 핑계가 될 수 없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장병들은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고 군 사기가 저하된다"며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부통제와 상시적 감시가 필요하다"며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동의했지만 세부적인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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