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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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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작위 배임 성립하려면 위험 구체적이어야"

대법 "부작위 배임 성립하려면 위험 구체적이어야"
입력 2021-06-09 10:12 | 수정 2021-06-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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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작위 배임 성립하려면 위험 구체적이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회사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 '부작위 배임죄'는,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의 개발조합 업무를 맡았던 조 씨는, 2011년 도로 계획에 따라 추후 땅주인에게 소유권을 넘길 환지 예정지의 경제적 가치가 올랐는데도, 환지 예정지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퇴했습니다.

    조씨가 사퇴한 뒤 개발조합은 뒤늦게 조치를 취했고, 검찰은 조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조씨에게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조씨의 친인척 등이 환지 예정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당사자여서 조씨가 조합에 손해라는 걸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작위에 따른 배임죄는 그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이어야 한다"며, "조씨가 즉시 환지 예정지를 바꾸지 않았다고 바로 조합이 손해를 볼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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