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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전 차관 사건 부적절 처리 죄송, 외압·윗선 개입은 없었다"

경찰 "이용구 전 차관 사건 부적절 처리 죄송, 외압·윗선 개입은 없었다"
입력 2021-06-09 11:00 | 수정 2021-06-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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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용구 전 차관 사건 부적절 처리 죄송, 외압·윗선 개입은 없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다섯달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감을 표하면서도 외압이나 경찰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오늘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사건 5일 뒤인 지난해 11월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언론 보도돼 경찰이 진상파악에 나선 뒤에도 블랙박스 영상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A 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임을 알면서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나 경찰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의 통화내역 8천여 건과 관련 CCTV를 분석하고,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도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되,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언론보도로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서울청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5개월 간 자체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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