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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하면 안돼"

인권위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하면 안돼"
입력 2021-06-09 12:00 | 수정 2021-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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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하면 안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경찰이 제지한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비판하는 1인 시위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없어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위 현장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려웠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행한 사람들은 시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시위자를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단순히 2인 이상이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로 본다면 시민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관지역에서 1인 시위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보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들의 직무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시위를 제지하고 시위 모습을 촬영한 카메라를 강제로 압수해 영상을 지우게 한 게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강제로 압수하려 했다는 진정은 지나가던 시민이 먼저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경찰이 카메라를 압수하려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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