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작년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시 네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유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아무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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