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방한 친선경기에 예고와 달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의 주최사가 관중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당시 서모씨 등 449명이 친선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는 당초 출전이 예고된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고, 서씨 등은 재작년 주최사를 상대로 4억 8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36단독 재판부도 다른 관중들이 낸 '호날두 노쇼' 소송에서 입장료 절반을 지급하라면서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회
윤수한
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관중들에 배상해야"
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관중들에 배상해야"
입력 2021-06-09 14:46 |
수정 2021-06-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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