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대법원 3부는 내일 오전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작년 6월 기소됐습니다.
또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9백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여성과의 지속적인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스폰서 최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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